top of page

[부인과]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김민정, 김수경, 박수정, 이한나, 최소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서 론

불임이란 약 1년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35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임신 곤란 상태 역시 불임 혹은 난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국내의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난임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난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었다. 체외수정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비 중 일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양방에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한의계도 이에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한의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시도자치단체 주도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근거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진행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1절. 양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1. 개요

양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0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가구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시술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자 그 동안 시술여성의 연령을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방침을 폐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횟수를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였다. (단, 추가 횟수의 시술은 일부 본인부담금 50%). 난임 시술비 지원 결과, 2020년 난임 시술비지원에 의해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연간 전체 출생아 중 8.7%를 차지하였다.


2. 지원의 종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시술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기준)


이외에 난임부부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3. 난임시술의 과정

4. 난임시술비 지원 건의 성과

1)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건의 시술(주기)당 임상적 임신율은 2013년에 33.5%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계속 낮아져 2017년에는 29.0%이었다. 시술여성의 연령계층별 시술(주기)당 임상적 임신율은 25세~29세가 2017년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연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5세는 5% 수준에 불과한 임신율을 보였다.


2) 인공수정 시술의 임신율

일반적으로 10∼20%이며 생존아 출산율은 5∼15%이다. 특히 여성 연령이 40세 이상이 되면 2∼5%로 임신율은 낮아진다.

3) 시술 단계별 시술 중단 및 보류 실태

시술 중단 및 보류의 이유 중 과배란 유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 난임 시술여성의 난임 정책에 대한 만족도

2017년 10월 보험급여 이후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명이 응답하였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 여성의 57.0%가 만족, 매우 불만족한 여성이 16.7%, 불만족 26.3%로 나타났다. 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난임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라고 응답한 여성이 48.1%로 가장 많았다.

5.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난임 시술 비용

1년 3개월(2017.10.1.~2018.12.31) 동안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남녀 모두 약 30% 정도였다. 이 기간 동안 남성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57,793원이었고, 여성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953,637원이었다.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시술여성의 본인부담 금액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에서 각각 1,534,135원, 729,215원이었다.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성공한 시술여성이 지불한 금액은 시술당 총 392,554원으로, 2019년 시술 건당 정부 지원금인 시술당 50만원으로 충분히 소진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 과배란 유도제 비용과 처치 및 시술행위 비용이 있다.

6. 난임 시술의 한계 및 부작용

1) 다태임신의 위험성 증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건의 출산 당 다태아 출산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17년 시술 건 중에서는 삼태아출산 0.5%, 쌍태아출산이 20.1%였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출산비율이 20%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다태아 임신이 높아진 이유는, 임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배아 이식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다태임신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산으로 이어져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아 발생으로 출생아에게도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고위험 임신이다. 임신의 성공율을 높이면서 다태아의 출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성된 여러 개의 배아들 중에 가장 양호한 1개의 배아를 선발하여 이식하는 것이다. 1개의 배아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임신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임신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식할 배아의 수를 선뜻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미숙아 출산의 위험성 증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 중 미숙아 등록 비율은 단태아 출생아 중에서는 약 6.5%, 다태 출생아 중에서는 다태아 4명 중에서는 1명이 미숙아로 출생하여 등록되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 중 미숙아 등록 비율은 단태아 출생아 중에서는 2018년 5.6%, 2017년 7.8%이었으며, 다태 출생아 중에서는 다태아 4명 중 1명의 출생아가 미숙아로 등록되었다. (모두 2016∼2018년 기간 동안) 이외에 다태임신으로 인한 임신 합병증과 저체중아가 우려된다

3) 체외수정 시술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부담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체외수정 시술여성(432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이후 받은 체외수정 시술 과정이나 배아 착상 전후 경험한 주관적 증상이나 부작용 의심 사례를 파악하였다. 시술과정 중 또는 시술 이후에 가장 많은 여성이 경험한 증상으로는 ‘우울과 감정기복’으로 시술여성이 80.1%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는 대다수의 난임 여성이 겪는 증상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체중증가·부종 73.1%, 복부팽만 및 소화불량 72.7% 등이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부분 과배란유도제투여 후 증상을 경험하였다. 이는 난임 시술에 따른 특이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약제에 의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배란유도제인 ‘고날에프펜(주)’ 약제의 경우, 이상반응으로 두통, 소화기계의 복통, 복부팽만, 복부불쾌감, 오심, 구토, 설사, 그리고 생식기계 난소낭종, 경증의 난소과자극증후군(연관증상 포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KIMS 의약정보센터).

4) 시술 부작용 및 합병증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한 실인원 중 4.8%의 여성에게서 난소과(대)자극 증후 군이 발생하였고, 1.8% 복강내출혈, 1.4%는 자궁관염및 난소염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배아 시술여성의 7.5%에게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이 발생하였다. OHSS은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인성 부작용으로, 대부분은 gonadotropin을 사용한 과배란 유도 주기에서 발생한다.

2절.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1.개요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 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을 뿐, 한방난임치료는 치료방법의 표준안 부재와 객관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국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279명의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이외 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기 전의 경우 한방서비스 이용률이 77.9%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 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71.6%였으나 역시 과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난임 부부들이 한방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향후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20명(96.8%)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정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대상자 기준에 부합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2명(90.3%)로 나타났다.

참여 이유를 확인한 결과, ‘난임 치료와 더불어 전신 건강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라고 응답한 경우가 70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방치료에 비해 몸에 해가 안 가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라고응답한 경우가 68명(60.7%), ‘그 간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한방치료를 망설였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가 34(30.4%), ‘양방치료과정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명(33.9%), 그리고 ‘양방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22.3%)였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한방난임치료 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는 현재까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방 난임치료의 국가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난임 한방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시도자치단체 주도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한방난임치료 지 원사업의 근거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지원사업 내용 및 결과(만족도)

1) 한방 난임 치료 조례의 전국적 확대

최근 몇 년간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한방 난임 치료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2017년 2월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했고, 뒤 이어 전남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같은 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각 지자체로 확산돼 2018년 7곳(전북 익산, 경북, 경기 구리, 수원,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서울 강서), 2019년 11곳(서울 은평, 경기 광명, 하남, 경기, 전남, 제주, 경기 화성, 광주 남구, 서울 동작, 성북), 2020년에는 7곳(광주 광산, 충남, 인천, 서울 강남, 광진, 도봉, 울산)이 제정됐다. 241개의 지자체 중 40곳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2)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의 예시

2-1) 제천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제천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천시 보건소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약 처방과 침구치료를 포함해,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 전체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 한정의 한방 난임 치료비가 지원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여성 8명, 남성 1명 총 9명이 정상적으로 임신에 성공하여, 총 남녀 연구대상자 32명 중에서 28.13%에서 정상적으로 임신에 성공하였다.

  • 성공한 9명 중 5명의 양방치료의 도움 없이 자연 임신

  • ‘전반적인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두 군(정상 임신에 성공한 군과 성공하지 못한 군) 모두 ‘만족한다’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였다.

  • 정상 임신에 성공한 군과 성공하지 못한 군 모두 ‘건강상태 변화’에 대해 ‘좋아졌다’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였다.

  •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법 중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복수선택 가능)’에서는 두 군 모두 ‘한약복용’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였다.

  • ‘향후 난임부부의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두 군 모두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양방 시술에 비해 한방치료를 받을 때 편의성에 대해 ‘매우 편하다’에서는 임신군에서 4명(57.1%), 비임신군 0명(0%)으로 나타났고, ‘편하다’에서는 임신군에서 3명(42.9%), 비임신군에서 11명(91.7%)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에 치료 편의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2).

2-2) 충청남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2019년도 충청남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충청남도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115명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사업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한약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대상자들은 한의사의 변증 진단에 따라 처방받은 한약을 3개월간 복용하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구치료를 받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사업에 참여한 115명 중 18명의 대상자가 임신하여 15.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그 중 14명은 치료 기간내에, 4명은 치료 이후 3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임신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임신한 4명 중 2명은 자연임신으로,나머지 2명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하였다.

  • 설문지를 통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서 만족한다는 긍정적 답변이 전체 응답의 88.6%를 차지하였다.이 외에도 내원 요건, 지정한의원 진료,진료 후 신체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와 한방 난임치료 추천 여부 또는 재참여 의사에서도 응답 중 80%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 임신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치료 후 월경 관련한 신체 증상의 호전을 보인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다. 치료 후 평가에서 월경색의 정상화,규칙적인 월경주기,월경량 증가,혈괴(덩어리)와 월경통의 감소 등의 보고가 있었다.

2-3)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2017년도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진료 결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 3개월간 한약치료 6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방 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276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가 개시되었으며, 231명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결과

  • 치료 도중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19명, 치료 종료 후에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7명이었다. 치료 후 참가자의 11.3%가 자발적으로 임신했다.

  • 치료 전후 및 관찰 기간 동안의 혈액 검사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 프로젝트 기간 동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프로젝트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87.5%가 프로젝트에 만족하였다.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3명,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명,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2명으로, 응답자(192명)의 절대 다수인 98.96%에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였다.

  • 도움이 된 치료를 고르는 질문에서는 한약을 선택한 사람이 17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4.5%에 해당하여 가장 많았 고, 그 뒤로 상담 114명(49.4%), 침 치료 98명(42.4%), 뜸 치료 68명(29.4%), 기 타 8명(3.5%) 순이었다.

  • 의료사업을 평가하는 척도로 성공률, 부작용, 유익성(만족도)을 보았을 때, 이사업에서는 성공률(임신률) 11.3%, 거의없는 부작용, 유익성(만족도) 87.5%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 월경 관련 증상개선, 스트레스 개선, 부부관계 개선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천안시한의사회 한방 난임 부부 지원사업

천안시한의사회가 2015년에는 천안시와, 2016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함께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 최대 150만원, 남성 100만원까지 지원하였다. 총 46명이 치료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2년간의 사업을 종합한 결과이다.

결과

  • 결과 대상자 46명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28.3%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 특히 2015년, 2016년 각각 임신 성공자 중에는 인공, 체외수정에 실패했던 경험자 6명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가임능력이 향상돼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 난임 치료 전후로 실시한 간기능검사, 헤모글로빈, 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비교한 결과 건강에 부정적 요소가 보이지 않았다.

  • 난임치료 후 자율신경 활성도와 스트레스 저항도가 높아짐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통 지속시간, 월경통 강도, 대하의 양, 대하 색, 강도가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5점 척도에 4.28점으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 론

양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 일부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 시 임신 성공율은 2017년 기준으로 29.0%, 인공수정 시술 시 임신율은 10∼20%, 생존아 출산율은 5∼15%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급여 이후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7.0%가 난임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정책에 만족하고 16.7%가 매우 불만족, 26.3%의 여성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다태임신의 위험성 증가, 미숙아 출산의 위험성 증가, 체외수정 시술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한약을 비롯한 각종 한방 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총체적인 결과를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제시한 제천, 충청남도, 경기도, 천안한의사회의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예시로 살펴보면, 임신 성공률은 각각 28.31%, 15.7%, 11.3%, 28.3% 정도로 나타났다. 시술 후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방시술에 비해 한방 시술이 편하다.’, ‘임신 외에 월경 관련한 신체 증상이 호전되었다.’의 반응이 있었고,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고 찰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37명으로 전세계 201개국 중 최저치로, 이른바 사회적 난임에 직면해 있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교육, 고용, 주택, 복지 등의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개인의 생활체계 및 가치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만혼’, ‘출산 축소’ 혹은 ‘기피’ 등의 선택을 한다. 이는 곧 의료적 난임으로 도 이어지게 된다. 만혼과 이에 따른 난소 노화, 부인과 질환의 이환 증가, 성욕, 저하 등으로 인한 난임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2010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및 성과는 임신율 30% 내외, 생아 출생율 25% 내외 수준으로 매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된 지원 시술인 체외수정시술의 일반적인 임신율과 일치하고, 주기 당 임신율은 20~40%, 주기 당 지속 임신율은 15~2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궁외임신의 증가, 유산 증가, 다태임신으로 인한 조산의 문제 등 합병증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관련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난임 치료, 임신 보조를 위해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89.6%, 87.1%로 거의 비슷하였다. 양방 의료기관 이용 시 지출비용은 최소 13만원~최대 5000만원, 평균 519.1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시 지출비용은 최소 10만원~최대 1500만원, 평균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300만원 이하였고, 양방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값이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반수 이상의 난임 여성들이 한방난임치료가 양방치료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생식기 건강증진을 통한 난임치료와 더불어 전신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방 난임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방 난임치료의 무작위 임상시험연구를 통해 평가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고, 한방난임치료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후 한의학 기반 난임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난임’이라는 주제 특성 상 RCT가 어렵다. 임신은 대상자의 연령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일인데, 난임기간이 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더 있기에, 해당 여성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군을 설정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원인불명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RCT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상기의 이유로 한방의 난임치료 효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임신 준비, 임신촉진, 난임 치료 관련하여 한방 진료가 오랫동안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고, 그 효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어서, 상당수가 한방 난임치료를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한 한방 난임치료의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지원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임신율로 평가되는 난임 치료의 성과에 대해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치료 사례를 축적하고, 각 지자체의 난임지원 시범 사업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사업 성과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위효선, 이진무, 이경섭, 조정훈, 장준복, 이창훈.(2010).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복강 내 유착으로 체외수정시술 권고 받은 후 한방 치료로 임신된 난임 환자의 증례 보고.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23(3),213-220.

2. Johnson, D. (2006) ‘Acupuncture Prior to and at Embryo Transfer in An Assisted Conception Unit – a Case Series’, Acupuncture in Medicine, 24(1), pp. 23–28. doi: 10.1136/aim.24.1.23.

3. 성기능 개선물질개발관련 - 발기부전환자에서 홍삼농축분말의 유효성 및 안전성: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임상연구 - Korean Journal of Urology (2013.Vol.50(2):159-164)

4. Yan-Hua Zheng, Xin-Hua Wang, Mao-Hua Lai, Hong Yao, Hua Liu, and Hong-Xia Ma.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Sep 2013.740-745.http://doi.org/10.1089/acm.2012.0429

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지침 발간자료』,

6. 황나미 외 10인,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28

7. 남은영, 유수정, 김형준 (2015), 「제천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20-132.

8.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용한의원, 권나연, 박용연, 김형준, 이동녕 (2018), 「청주시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환자의 한의학적 변증 특성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47-164.

9.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학교실, 대구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조시윤, 유정은, 안수연, 박은지 (2021), 「충청남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42-156.

10.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 (2013),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51-165.

11. 임기영, “천안시한의사회,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펼쳐”, 디트NEWS24, 2017.03.17. 11:4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42

Comentários


bottom of page